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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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10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당시 신생아였던 정아영(생후 5일)[1] 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다른 신생아들도 학대한 사건.
2. 상세[편집]
2019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30대 간호사 A씨는 태어난 지 닷새 정도 된 신생아 정아영 양을 신생아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아영 양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B양 외에도 다른 신생아 14명도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임신 상태였다.
3. 재판[편집]
2022년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2023년 1월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하였다.
4. 여담[편집]
신생아 아영 양은 사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고 2023년 6월 23일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28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 #2 2023년 7월 20일 실화탐사대
아영이의 유족들은 아영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4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사건 이후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아영이법이 발의되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5. 둘러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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